표준약관

표준약관

네이처스 품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네이처스 품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네이처스 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이용자 간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일체의 시설을 말합니다.
2. “산모: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합니다.
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합니다. 다만, 출생 후 28일이 지나더라도 산후조리원에 입실하는 경우에는 신생아로 간주합니다.
4. “태아”란 모체에 착상된 이후 출생시까지 임신된 개체를 말합니다.
5.“감염성 질병” 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감염병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설명 및 계약서의 교부 등)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상담 및 예약신청서) 를 마련하고 계약 체결 후에 계약서 1부를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1. 산후조리원명 및 주소
2. 이용자 성명 및 주소
3. 출산예정일과 입실예정일
4. 총 이용금액
5. 기타 이용금액 (산모만 입실하거나 2인 이상의 신생아 입실시 금액 등)
6.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환불 규정
7.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역
8.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태 및 기왕력
9. 기타 산후조리원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 약관을 교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에 이약관의 주요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계약금과 이용요금의 지급 )
① 계약금액은 기준금액이나 총 이용금액의 10%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② 이용자는 입실하는 때나 입실하기 전에 잔금을 완불 하여야 입실 할 수 있습니다.
③ 조리원의 입실요금은 2주에 46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되어있으며, 1주 연장 시 230만원이 추가되고 쌍둥이 입실 시 1주 당 140만원이 추가됩니다.
④ 이용요금은 룸 입실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되었으므로 이용자의 개인사정으로 신생아가 지연 입소하는 경우에도 사업지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용요금은 계약서에 기재된 요금을 정상 지급합니다.

제5조 (입실 서비스)
① 사용 입원실은 산모 1인실 또는 모자동실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와 이용자가 협의하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의 내역과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산모 및 신생아 관리
2. 제반 편의시설 및 산모의 건강회복과 관련한 장비의 제공
3. 산모의 식사제공
4. 신생아용 분유 및 기저귀, 젖병 등의 제공
5. 원내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6. 청소, 세탁, 소독방제 서비스 제공
7. 산후조리 및 육아 정보제공
8. 산모용 옷, 수건, 헤어드라이기 등 생활용품 제공
③ 제2항에 기재된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합니다.
④ 원내프로그램은 강사의 변경 등 사업자의 제반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6조 (이용계약과 변경 및 조정)
① 이용기간은 2주(13박 14일)을 기본으로 하되, 계약체결 시 사업자와 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모 입원실은 별도로 지정하여 예약 받지 않습니다.
② 입실시간은 입실일 12:00 이후, 퇴실시간은 퇴실일 10:00 이전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자와 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퇴실 시간의 연장이 필요 한 경우 6시간 이내에는 일일요금의 50%를 6시간 이후에는 일일요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입실예정일에 입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실예정일의 3일전까지 연락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출산예정일의 변동 등)
① 이용자가 출산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하여 산후조리원내 사용 가능한 입원실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산후조리원내 대기실 혹은 협력병원의 입원실 등을 대체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대체 이용한 당일부터 기산되며 전체 계약기간에서 대체 이용일수는 차감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금액보다 대체이용 한 협력병원 입원실의 이용금액이 낮은 때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그 차액을 환급합니다.
④ 계약 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이용요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혹 중도 계약해지의 경우 이용한 요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제8조 (입실 전 계약의 해제)
계약해지는 산후조리원의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① 이용자는 입실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 합니다.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입실 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입실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실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3. 단, 입소예정일 9일 이내에 예약 후 계약 24시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예약금 전액 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1. 산모가 사망하거나 태아를 사산한 경우
2.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 만삭사진을 찍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급금에서 공제 합니다.

제9조 (입실 후 계약해지)
① 이용자는 입실 후에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합니다.
1. 사진 광고 또는 계약내용이 실제와 현저히 달라 당초 기대했던 산후조리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단 원내 프로그램의 변경 등 은 제외한 )
2. 산후조리원내 사업자의 귀책사유임이 입증되는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3.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산후조리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이용자가 개인사정의 변경이나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위반의 규칙을 적용하여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계약금 또는 총 이용금액의 10%) 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③ 부가 서비스 (산후 체형교정, 만삭사진과 신생아 촬영, 등 무료 서비스는 이용자가 13박14일 동안 입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마련된 프로그램이므로 조기 퇴소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환급금과 별도로 계산하여 받습니다.)

제10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모자보건법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화재 및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 운영합니다.
② 사업자는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며,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③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 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거나 격리, (본 조리원 내에서의 전염예방을 위하여 해당 산모와 아기를 퇴실 조치할 수 있다.) 퇴실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 경우 이용금액의 정산은 본원의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④ 사업자는 통신판매 매체 (홈페이지 등)를 이용하여 표시, 광고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통신판매 매체에 게시합니다.
1.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2. 요금체계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
3.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⑤ 사업자는 접수창구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관 또는 게시합니다.
1. 사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서
2.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수료증
3. 사업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⑥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약정한 서비스 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서비스를 강제하지 아니합니다.
⑦ 사업자는 이용자의 승낙 없이 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습니다.
⑧ 사업자는 이용자가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합니다.
⑨ 본원은 입실 중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산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나, 본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입실 중인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생 할 경우에는 산모 또는 보호자의 결정 하에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및 전원 할 수 있으며, 의뢰 및 전원 한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단, 본원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본원이 가입한 보험사 ( 산후조리원 배상책임보험 )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입실하는 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 및 기왕력을 고지합니다. ( 이용자는 입실 시 본인과 아기의 전염성 질환(감기, 폐렴 감염성 장염, 감염성 유행병, B형 감염 등), 선천성(유전학적) 이상, 특이체질, 기타질환 등 건강상태를 본 조리원에 알려야 하며, 산모 및 보호자가 이를 이행치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② 이용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 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 검진여부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합니다
③ 신생아 감염질환 예방을 위하여 이용계약자는 감염관리의 기본원칙( 이용자의 철저한 손 씻기, 보호자의 면회 규정 및 입실 규정 )을 철저히 준수하며, 본인 및 신생아의 이상이 예견되거나 발견되는 즉시 본원에 반드시 고지하여야 합니다.
④ 입실기간 중 명백히 본원의 시설물이나 기타 요인에 의하지 않고 본인의 과실( 신체적, 정신적 )에 따라 발생하는 상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⑤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 조리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⑥ 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⑦ 화재발생 및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은 삼가 합니다. (본원은 건물전체 금연-흡연자 발견 시 강제 퇴실)
⑧ 본원의 입실 예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입실기간 중 본인과 상거래 행위로 다른 산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⑨ 본원의 면회규정과 입실 제한규정 및 공동생활에 따른 통제사항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⑩ 외부음식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외부음식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본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⑪ 택배 배송은 조리원에서 받지 않습니다..

제11조의 가 (이용계약자의 자격제한 )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 산후조리원의 입실이 불가능하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상 이상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출생체중 2.5kg 미만의 저체중아
2. 재태 연령 37주 미만의 미숙아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신생아 (또는 입실 후 2일 이내에 발현 신생아)
4.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산모
5.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산모의 남편
6. 기타 본 산후조리원의 판단에 의해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 (예시 : 알코올, 흡연 등 습관성질환자, 조산원 분만 후 2박3일이 경과하지 않은)
② 상기 1, 2, 3의 경우, 예약 당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본 산후조리원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불조치 하거나, 산모만 입실할 경우 이용 계약자에게 신생아 입실료 (1일 25,000원)를 환불조치 하며, 상기 4, 5, 6의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불조치 함으로써, 계약사항을 무효 처리합니다.
③ 이용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 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 검-진여부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합니다.
④ 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합니다.
제11조의 나 ( 퇴실 )
다음과 같은 상황 발생 시 사업자는 이용자의 퇴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산모에게 불편을 끼쳐 산후조리에 방해를 준 경우
② 다른 산모들과의 단체 행동으로 본원의 분위기를 저해한 경우
③ 산모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타 본원의 퇴실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④ 입실 후 신생아가 각종 전염성 바이러스 및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내부에서 회진하는 소아과 원장님이나 외부소아과 진료 시 진단 )
⑥ 본원의 입실 예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입실기간 중 본인과 상거래 행위로 다른 산모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⑦ 본원의 면회규정과 입실 제한규정 및 공동생활에 따른 통제사항을 잘 준수합니다.
⑧ 외부음식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외부음식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본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⑨ 택배 배송은 조리원에서 받지 않습니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산모 또는 신생아가 입실기간 동안 감염성 질병에 걸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용자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밝힌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지출한 진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자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③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3조 (물건의 보관 )
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현금,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 물품 등 귀중품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한 보관물품의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② 1항의 규정에 따라 본원에 보관 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본원의 고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시설물의 이용)
① 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문서로 제시하고 이용자는 이에 따라 실비를 지급합니다.

제15조 (면책)
① 산모 및 신생아에게 발생한 사유가 본 약관 제11조(이용자의 의무)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7조 (기타사항)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18조 (부제소합의)
산후조리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음은 물론 분쟁이 생겼을 경우 한국 산후조리업 협회에 먼저 선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인터넷 등 매체노출에 대한 위약금)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자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 통하여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 게재하는 경우 이용자는 총 이용금액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며, 그로인해 사업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등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확인서명〕 위 약관 내용을 잘 숙지하였으며 귀원의 이용약관과 생활수칙에 동의하고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네이처스 품 l 대표: 이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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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네이처스 품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네이처스 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이용자 간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일체의 시설을 말합니다.
2. “산모: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합니다.
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합니다. 다만, 출생 후 28일이 지나더라도 산후조리원에 입실하는 경우에는 신생아로 간주합니다.
4. “태아”란 모체에 착상된 이후 출생시까지 임신된 개체를 말합니다.
5.“감염성 질병” 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감염병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설명 및 계약서의 교부 등)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상담 및 예약신청서) 를 마련하고 계약 체결 후에 계약서 1부를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1. 산후조리원명 및 주소
2. 이용자 성명 및 주소
3. 출산예정일과 입실예정일
4. 총 이용금액
5. 기타 이용금액 (산모만 입실하거나 2인 이상의 신생아 입실시 금액 등)
6.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환불 규정
7.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역
8.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태 및 기왕력
9. 기타 산후조리원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 약관을 교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에 이약관의 주요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계약금과 이용요금의 지급 )
① 계약금액은 기준금액이나 총 이용금액의 10%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② 이용자는 입실하는 때나 입실하기 전에 잔금을 완불 하여야 입실 할 수 있습니다.
③ 조리원의 입실요금은 2주에 46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되어있으며, 1주 연장 시 230만원이 추가되고 쌍둥이 입실 시 1주 당 140만원이 추가됩니다.
④ 이용요금은 룸 입실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되었으므로 이용자의 개인사정으로 신생아가 지연 입소하는 경우에도 사업지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용요금은 계약서에 기재된 요금을 정상 지급합니다.

제5조 (입실 서비스)
① 사용 입원실은 산모 1인실 또는 모자동실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와 이용자가 협의하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의 내역과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산모 및 신생아 관리
2. 제반 편의시설 및 산모의 건강회복과 관련한 장비의 제공
3. 산모의 식사제공
4. 신생아용 분유 및 기저귀, 젖병 등의 제공
5. 원내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6. 청소, 세탁, 소독방제 서비스 제공
7. 산후조리 및 육아 정보제공
8. 산모용 옷, 수건, 헤어드라이기 등 생활용품 제공
③ 제2항에 기재된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합니다.
④ 원내프로그램은 강사의 변경 등 사업자의 제반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6조 (이용계약과 변경 및 조정)
① 이용기간은 2주(13박 14일)을 기본으로 하되, 계약체결 시 사업자와 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모 입원실은 별도로 지정하여 예약 받지 않습니다.
② 입실시간은 입실일 12:00 이후, 퇴실시간은 퇴실일 10:00 이전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자와 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퇴실 시간의 연장이 필요 한 경우 6시간 이내에는 일일요금의 50%를 6시간 이후에는 일일요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입실예정일에 입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실예정일의 3일전까지 연락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출산예정일의 변동 등)
① 이용자가 출산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하여 산후조리원내 사용 가능한 입원실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산후조리원내 대기실 혹은 협력병원의 입원실 등을 대체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대체 이용한 당일부터 기산되며 전체 계약기간에서 대체 이용일수는 차감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금액보다 대체이용 한 협력병원 입원실의 이용금액이 낮은 때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그 차액을 환급합니다.
④ 계약 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이용요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혹 중도 계약해지의 경우 이용한 요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제8조 (입실 전 계약의 해제)
계약해지는 산후조리원의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① 이용자는 입실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 합니다.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입실 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입실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실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3. 단, 입소예정일 9일 이내에 예약 후 계약 24시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예약금 전액 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1. 산모가 사망하거나 태아를 사산한 경우
2.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 만삭사진을 찍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급금에서 공제 합니다.

제9조 (입실 후 계약해지)
① 이용자는 입실 후에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합니다.
1. 사진 광고 또는 계약내용이 실제와 현저히 달라 당초 기대했던 산후조리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단 원내 프로그램의 변경 등 은 제외한 )
2. 산후조리원내 사업자의 귀책사유임이 입증되는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3.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산후조리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이용자가 개인사정의 변경이나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위반의 규칙을 적용하여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계약금 또는 총 이용금액의 10%) 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③ 부가 서비스 (산후 체형교정, 만삭사진과 신생아 촬영 등 무료 서비스는 이용자가 13박14일 동안 입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마련된 프로그램이므로 조기 퇴소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환급금과 별도로 계산하여 받습니다.)

제10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모자보건법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화재 및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 운영합니다.
② 사업자는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며,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③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 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거나 격리, (본 조리원 내에서의 전염예방을 위하여 해당 산모와 아기를 퇴실 조치할 수 있다.) 퇴실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 경우 이용금액의 정산은 본원의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④ 사업자는 통신판매 매체 (홈페이지 등)를 이용하여 표시, 광고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통신판매 매체에 게시합니다.
1.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2. 요금체계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
3.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⑤ 사업자는 접수창구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관 또는 게시합니다.
1. 사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서
2.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수료증
3. 사업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⑥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약정한 서비스 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서비스를 강제하지 아니합니다.
⑦ 사업자는 이용자의 승낙 없이 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습니다.
⑧ 사업자는 이용자가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합니다.
⑨ 본원은 입실 중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산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나, 본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입실 중인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생 할 경우에는 산모 또는 보호자의 결정 하에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및 전원 할 수 있으며, 의뢰 및 전원 한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단, 본원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본원이 가입한 보험사 ( 산후조리원 배상책임보험 )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입실하는 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 및 기왕력을 고지합니다. ( 이용자는 입실 시 본인과 아기의 전염성 질환(감기, 폐렴 감염성 장염, 감염성 유행병, B형 감염 등), 선천성(유전학적) 이상, 특이체질, 기타질환 등 건강상태를 본 조리원에 알려야 하며, 산모 및 보호자가 이를 이행치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② 이용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 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 검진여부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합니다
③ 신생아 감염질환 예방을 위하여 이용계약자는 감염관리의 기본원칙( 이용자의 철저한 손 씻기, 보호자의 면회 규정 및 입실 규정 )을 철저히 준수하며, 본인 및 신생아의 이상이 예견되거나 발견되는 즉시 본원에 반드시 고지하여야 합니다.
④ 입실기간 중 명백히 본원의 시설물이나 기타 요인에 의하지 않고 본인의 과실( 신체적, 정신적 )에 따라 발생하는 상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⑤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 조리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⑥ 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⑦ 화재발생 및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은 삼가 합니다. (본원은 건물전체 금연-흡연자 발견 시 강제 퇴실)
⑧ 본원의 입실 예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입실기간 중 본인과 상거래 행위로 다른 산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⑨ 본원의 면회규정과 입실 제한규정 및 공동생활에 따른 통제사항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⑩ 외부음식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외부음식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본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⑪ 택배 배송은 조리원에서 받지 않습니다..

제11조의 가 (이용계약자의 자격제한 )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 산후조리원의 입실이 불가능하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상 이상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출생체중 2.5kg 미만의 저체중아
2. 재태 연령 37주 미만의 미숙아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신생아 (또는 입실 후 2일 이내에 발현 신생아)
4.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산모
5.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산모의 남편
6. 기타 본 산후조리원의 판단에 의해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 (예시 : 알코올, 흡연 등 습관성질환자, 조산원 분만 후 2박3일이 경과하지 않은)
② 상기 1, 2, 3의 경우, 예약 당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본 산후조리원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불조치 하거나, 산모만 입실할 경우 이용 계약자에게 신생아 입실료 (1일 25,000원)를 환불조치 하며, 상기 4, 5, 6의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불조치 함으로써, 계약사항을 무효 처리합니다.
③ 이용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 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 검-진여부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합니다.
④ 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합니다.
제11조의 나 ( 퇴실 )
다음과 같은 상황 발생 시 사업자는 이용자의 퇴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산모에게 불편을 끼쳐 산후조리에 방해를 준 경우
② 다른 산모들과의 단체 행동으로 본원의 분위기를 저해한 경우
③ 산모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타 본원의 퇴실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④ 입실 후 신생아가 각종 전염성 바이러스 및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내부에서 회진하는 소아과 원장님이나 외부소아과 진료 시 진단 )
⑥ 본원의 입실 예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입실기간 중 본인과 상거래 행위로 다른 산모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⑦ 본원의 면회규정과 입실 제한규정 및 공동생활에 따른 통제사항을 잘 준수합니다.
⑧ 외부음식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외부음식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본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⑨ 택배 배송은 조리원에서 받지 않습니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산모 또는 신생아가 입실기간 동안 감염성 질병에 걸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용자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밝힌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지출한 진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자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③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3조 (물건의 보관 )
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현금,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 물품 등 귀중품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한 보관물품의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② 1항의 규정에 따라 본원에 보관 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본원의 고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시설물의 이용)
① 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문서로 제시하고 이용자는 이에 따라 실비를 지급합니다.

제15조 (면책)
① 산모 및 신생아에게 발생한 사유가 본 약관 제11조(이용자의 의무)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7조 (기타사항)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18조 (부제소합의)
산후조리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음은 물론 분쟁이 생겼을 경우 한국 산후조리업 협회에 먼저 선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인터넷 등 매체노출에 대한 위약금)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자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 통하여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 게재하는 경우 이용자는 총 이용금액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며, 그로인해 사업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등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확인서명〕 위 약관 내용을 잘 숙지하였으며 귀원의 이용약관과 생활수칙에 동의하고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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